2025.11.14 발의 ·
가맹점주가 천재지변, 전염병,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손실을 겪으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신설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상권 위축, 상권의 급격한 변화,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생기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손실이 생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조제2항과 제13조의2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