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장금액 정기 검토 의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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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6항(신설)
변경 전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해야 해요. 다만 필요하면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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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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