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용적률 특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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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6 제목 및 기존 내용
변경 전
조문에 제목과 하나의 내용만 있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 등에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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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제2항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35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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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에요. 높을수록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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