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과 식품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활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농어민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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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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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구분하여 농수산물·식품 분야에 특화된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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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민의 판로 확보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생산한 농어민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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