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검사도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할 수 있게 하고, 검사징계법 대신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 규정을 준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파면을 징계로 가능하게 해요
지금은 중대한 잘못을 한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로 파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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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정원 및 보수)
변경 전
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어요.
변경 후
징계가 빠지고 정원과 보수만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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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의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징계 규정이 따로 옮겨지면서 관련 조문의 표현이 정리돼요.
검사가 될 수 없는 사유가 넓어져요.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징계 청구와 직위해제·직권 면직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감찰담당 검사 전보 규정은 시행 이후 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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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다른 법의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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