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에서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재외공관장이 알게 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공관장의 삭제·차단 요청 의무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을 노린 범죄 목적의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공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으로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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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외국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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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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