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허가받은 축산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빼고, 대신 자발적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축산업자를 의무생산자에서 제외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빠져요. 그래서 생산목표 설정·관리 대상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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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민간의무생산자)
변경 전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민간의무생산자예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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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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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이오가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얻는 가스로, 전기·열·연료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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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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