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고, 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요
심의회는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회의 일시와 장소, 위원 기피 신청 절차 등을 회의일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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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6항은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심의회가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회의 일시·장소, 기피 신청 절차 등을 회의일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구체적 방법은 국회규칙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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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항과 제7항은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청구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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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정보를 공개할지 등을 심의하려고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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