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공여구역을 팔 때, 땅값을 '반환일'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
현행법에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하는지 분명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미군이 땅을 돌려준 날인 반환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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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9항(신설)
변경 전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명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제44조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 기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으로 매각가격을 산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매각이나 분쟁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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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이 쓰도록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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