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나이 또는 주택 보유기간 조건을 채우면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도록 새 조문(제111조의3)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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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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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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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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