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에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대표를 경영협의회에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연구자협의회 신설
연구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의 처우와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경영협의회 구성)
변경 전
경영협의회는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원장 외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도 구성원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지원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