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돕기 위해 개설 내역 제출과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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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방지 목적
발의 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이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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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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