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를 대상별로 나누고, 수사기관이 자료로 필요성을 밝히게 하며,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심의위원회가 연장과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목적 출국금지 대상 구분
입건된 피의자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나눠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출국하면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만 막을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1개월 이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1개월 이내로 출국금지할 수 있고, 소재불명 등 일부는 별도 기간이 있어요.
변경 후
입건된 피의자와 피의자 외의 사람(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 우려)으로 나눠 각각 1개월 이내로 금지하고, 수사기관이 구체적 자료를 내야 해요. 기존 두 경우는 제3호·제4호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출국금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법무부장관이 막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