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최신 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감독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으면 해당 기구는 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0 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에 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 투자자 등 제한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비공개 펀드 형태의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