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형사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도록 좌석 배치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좌석 배치 방식 변경
지금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요. 개정안은 모두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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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해요. 증인석은 법대 정면이고, 피고인신문 때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아요.
변경 후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위치하도록 바뀌어요. 좌석이 대등하다는 점, 증인석 위치, 피고인신문 때 증인석에 앉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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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정
재판 날짜(공판기일)에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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