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승강기 자체점검을 할 때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이 한 조로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2인 1조 점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직원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꾸리도록 한 내용이 행정안전부 고시에만 있고, 발의 의원들은 이 고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해요.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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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 법에는 점검 인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2명 이상 점검반은 행정안전부 고시에만 있어요.
변경 후
자체점검(대행 포함)을 할 때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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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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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 의무를 지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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