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념 행사와 노동인권 증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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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노동인권의 날)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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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기념일 지정이라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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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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