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찰청장이 인공지능·지능형 로봇 같은 신기술을 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적용 장려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기술 같은 신기술을 쓰도록 장려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신기술의 활용)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신기술의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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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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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처럼 도로에서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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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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