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로 포함시키고, 출석 발언 규정에서 관련 표현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돼요. 이 법안은 여기에 합동참모의장을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구성)
변경 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국가정보원장 앞에 합동참모의장이 더해져,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합동참모의장이 구성원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안전보장회의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논의하는 회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