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도 공용·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허가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용·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령에 따라 이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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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1호(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법령에 따라 이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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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국유림
나라 소유 숲 중 보전할 필요가 있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숲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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