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공소 취소'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소 취소 제도 폐지
지금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규정(제255조)을 삭제해서 검사가 마음대로 재판을 끝낼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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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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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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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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