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람의 벌금을 올리고, 중대한 과실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벌금 상한 인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중 벌금 액수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바뀌어요. 징역 기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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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벌칙)
변경 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벌금 액수 부분이 '3억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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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일어난 위반에는 높아진 벌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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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 지역,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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