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때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검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조회 요청 근거 신설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로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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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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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신체검사증명
운항승무원이나 항공관제사 등이 업무를 하려면 신체 상태가 기준에 맞는다고 받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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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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