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시책에 기후·재생에너지 내용 추가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만들 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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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종합시책에 포함할 사항은 제1호~제4호까지였어요. 기본방향·목표, 국제표준화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적 기반 구축 방안이에요. 기후위기·재생에너지 관련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호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이 종합시책에 포함돼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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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업 경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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