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을 국가가 위탁하는 방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업무에 사후관리와 유효기간 연장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 중 공동부령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다른 법의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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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어요(제목: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기관 중 공동부령으로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해야 해요(제목: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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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개정된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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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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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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