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 관련 범죄와 수산식물 품종보호권 침해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어업감독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업감독 공무원의 수사 범위 확대
어업감독 공무원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수산종자생산업이 어업의 일종인데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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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2호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침해 조사와 종자 유통 조사 등에 종사하는 4급~9급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대상 기관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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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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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면서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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