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항구역과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무단으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금지하고,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에요.
어항 무단 취사·야영 금지
어항구역과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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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금지행위) 제6호 신설
변경 전
어항구역에서 취사나 야영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무단 점유, 폐기물 투기 등만 금지됐어요.
변경 후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무단으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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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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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항구역
어항의 물 부분(수역)과 땅 부분(육역)을 합친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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