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군무원의 정년을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뽑을 때 경력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기술 군무원 정년 연장
국방부장관이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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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이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만 예외였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 종사 군무원의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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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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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 나이예요. 현행법상 군무원은 60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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