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온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디오물이나 온라인(OTT)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극장 상영 후 온라인 공개까지 '홀드백' 도입
영화제작업자나 영화배급업자는 영화의 극장 상영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비디오물이나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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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극장 상영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소형·단편·인정된 예술·독립영화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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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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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홀드백
극장 상영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기까지 기다리는 유예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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