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고,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도 2차까지만 연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현행법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서울 명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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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항(중앙회 주된 사무소)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정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요. 지사무소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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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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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 조직이에요. 법에서는 '중앙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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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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