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산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군 부대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군납 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신설
군에 공급하는 가공식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호(제106조제1항제14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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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4호(신설)
변경 전
군에 납품하는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공급되고 한국산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군 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면제는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공급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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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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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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