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가맹본부가 아닌 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계약'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신설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또는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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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 아닌 자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에 가맹계약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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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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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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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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