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정할 때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하는 문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피해 지역 제외 사항 심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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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에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반복 피해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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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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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자
발전소나 송전·변전 설비 같은 전력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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