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다시 적합 통보를 받아도, 허가신청 기간은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신청 기간의 시작일을 하나로 통일해요
변경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은 처음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도록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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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하면 3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사업계획서의 경우 기산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허가신청 기간을 세는 시작일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 분명해져요. 기간(2년·6개월·3년)과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계획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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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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