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산불 진화 대원의 교육·훈련과 안전기준을 법에 넣고, 일하다 다친 대원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보아 보훈 예우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교육·훈련 의무
산림청장이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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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신설)
변경 전
산불예방진화대 등에 대한 정기 교육·훈련 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 제2항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정기적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해요.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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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별도 유예 없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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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예방진화대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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