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교육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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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헌법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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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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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 교육
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의 내용과 가치, 국민의 권리 등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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