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확정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는 절차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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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기본계획 확정 절차)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변경 후
기존 절차를 거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 확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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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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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 수급 방향,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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