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해킹 등 침해사고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늦은 날짜만큼 과태료를 더 매기는 법안이에요.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 가산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과태료에 사고를 알게 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당 금액을 더해 과태료를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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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6호의6
변경 전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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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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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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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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