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애아동이 학대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통보 체계 마련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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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아동보호와 장애인보호 체계가 겹치면서 혼선이 생기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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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의 장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처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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