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 이름, 시행자, 구간, 기간을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미리 게시해야 해요.
공사 정보 게시 의무 신설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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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사명·시행자·구간·기간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게시하도록 한 이 항은 없어요.
변경 후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착수 3일 전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 현장 인근에 게시해야 해요. 긴급복구공사 등은 예외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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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를 특별히 사용하려고 도로관리청에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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