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상관측 계획에 관측장비를 얼마나 촘촘히 둘지 기준을 넣고, 장비 설치·고장 대응 연구를 매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측시설 조밀도 기준 포함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에 알려 주는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측시설의 조밀도'가 들어가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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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상청장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해 관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조밀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작성지침에 관측시설의 조밀도가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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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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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청장
기상 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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