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한곳에서 맡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새로 만들고, 종합계획 등 권한을 개발청장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개발청 신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둬요.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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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개발청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발청을 두고, 청장·차장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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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새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져요.
개발청장이 맡는 일이 정해져요.
종합계획의 제출·확정 주체가 바뀌어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리계획 절차도 개발청 중심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으로 수립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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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이 쓰도록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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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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