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후에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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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관리 규정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위탁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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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이 시설이나 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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