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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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10호(신설)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된 법률상 기관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이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은 없어요.
변경 후
제10호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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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를 맡는 국가 기관이에요. 부·처·청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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