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금품 관련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직무관련 경조사비 전면 금지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이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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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돼요.
변경 후
해당 호에서 경조사비가 빠지는 방향으로 문구가 일부 고쳐져요(사교 또는 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 중심).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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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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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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