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 인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감면 방식 자체(처음 5년 100%, 이후 2년 50%)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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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요(100분의 100 감면 후 그다음 2년은 100분의 50 감면).
변경 후
인증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꿔요. 나머지 감면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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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하기 편하도록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 인증받은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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