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기업 분쟁조정 중 법 위반이 확인되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권고·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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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시정 요건)
변경 전
조정을 요청받아 검토한 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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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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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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