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할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액 장학 기부 100% 세액공제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공제해요. 낸 돈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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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11(장학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발전기금과 공익법인 장학금 기부에 대해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초과분은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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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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