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법에 지급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녀 양육이나 여성 교직원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안 제33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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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한 급여제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급여 대상에 육아휴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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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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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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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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