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기준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력자급률' 개념 도입
지역의 전력소비량을 그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을 '전력자급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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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정의)
변경 전
'전력자급률'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신설).
변경 후
전력자급률을 '해당 지역의 총 전력소비량을 그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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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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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자급률
한 지역이 쓰는 전기의 양을 그 지역에서 만든 전기의 양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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